앞으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 임원 주주 등으로 등록됐을 경우에도 지자체는 해당업체와 공사 및 용역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또 지자체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과정과 내역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며 3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 변호사 등 전문가 참여가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을 올해 안에 제정,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계약법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사업 비리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30억원이상(시ㆍ도는 50억원 이상) 공사나 10억원 이상 용역ㆍ물품계약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이나 계약방법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회계사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이 참여하며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선 공사, 후 대금정산' 방식의 '개산계약제도(대략적으로 공사비를 산정, 먼저 공사에 착수하는 것)'도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긴급 복구공사시 설계하는 데만 평균 30일 이상이 걸리고 한개 업체와 20여건씩 수의계약을 맺는 등의 현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전망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