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시행(내년 7월 예정)에 맞춰 세금감면 제도를 새로 도입, 거래세(취득ㆍ등록세 등) 부담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거래세율은 현행 5.8%를 유지하고, 이미 실거래가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분양 주택이나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은 거래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가구1주택자라 하더라도 가격이 매우 높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거래가로 주택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지금보다 2∼4배 늘어난다"며 "지방세법을 개정하거나 조례를 바꾸는 방식으로 늘어난 세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업체로부터 분양받거나 법인 소유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현행 거래세율 유지에 따른 추가 세금 부담이 없는 만큼 세감면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부동산세 적용 대상과 관련, "예컨대 시가 30억원이 넘는 타워팰리스 같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다고 해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 아니냐"며 일부 1가구1주택자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