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미끼 보증금 3억 `꿀꺽'
또 최씨와 함께 회원을 모집하는 등 R사 이사로 근무한 김모(2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2년 9월부터 인터넷에 "하루 3~4시간 워드.액셀 작업 등을 하면 월 30만~40만원의 수입이 보장된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지원자 1088명에게 1인당 36만원씩 약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고도 일감을 받지 못한 채 보증금까지 떼인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주부와 대학생들을 노린 아르바이트 사기 사례가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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