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만들기 위한 연결납세제와 파트너십 과세제가 복잡한 세법체계 때문에 당초 계획과는 달리 내년에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그러나 법인과 법인간, 법인과 개인간 배당금 등의 세금감면을 늘려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6일 "연결납세제와 파트너십 과세제는 내년에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실무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대신 현행제도의 틀 안에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연구원의 용역 내용과 공청회 등의 결과에 따라 연결납세제와 파트너십 과세제는 세수감소가 크고 세법체계가 복잡해 도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결납세제란 모기업과 자회사의 손익을 합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체 기업집단 중에서 적자가 발생한 기업이 있으면 적자분만큼 전체 이익이 줄어 법인세가감면된다.

파트너십 과세제는 법무법인과 벤처기업 등 5~10인이 동업형태로 설립한 소규모기업인 파트너십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동업자 개인들에게 소득세만 부과, 이중과세를 방지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연결납세제의 경우 본격적인 제도의 도입 전단계로 모기업과 자회사간 배당금의 면세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가령 일반기업은 자회사의 수입 배당금의 면세범위가 최고 50%로 제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100%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파트너십 과세제는 파트너십 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은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파트너십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 등이거론되고 있다.

연결납세제 적용대상 기업은 2000년 기준으로 99개 그룹, 241개 기업에 달하며파트너십 과세제 대상 기업은 아직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운회사들이 보유한 선박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톤세제도는 과세체계가단순하고 동북아 물류중심 건설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올해 정기국회 때 제출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