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형할인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증정용으로 끼워 팔다 우유를 먹은 어린이가 입원, 위세척 치료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백모(33.주부.진해시)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께 창원시 팔용동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창원점 2층 식품매장에서 1ℓ짜리 우유 3개를 구입했는데 이 우유에는 고객 증정용으로 250㎖짜리 우유가 한개씩 묶어져 있었다.

귀가한 백씨는 이날 저녁 아들 이모(6)군이 증정용으로 묶어져 있던 우유를 마신 뒤 "역겹다.
약냄새가 난다"며 갑자기 심한 구토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위세척 치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확인결과 홈플러스측이 백씨에게 끼워 판 우유 유통기한은 이날 오전 1시 4분까지였고 10시간 가량이 지난 우유를 끼워 판 것이다.

다음날 백씨의 신고를 받은 창원시는 이 우유에 대한 독극물 검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고 지난 10일 독극물 음성판정을 통보 받은 뒤 해당 매장식품담당자를 불러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판매된 확인서를 받았다.

시는 홈플러스 창원점 식품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홈플러스 창원점 식품 담당자는 "유제품 등은 유통기한 2일전에 모두 철수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증정용에 포함시킨 것 같다"며 "말썽이된 우유 외 다른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choi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