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예정지가 11일 `연기.공주'로 최종확정 발표되면서 이 지역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우려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지난 6월15일 후보지 발표때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함께 발표하긴 했지만 이전부터 부동자금이 투기꾼들이 후보지로 몰려 들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투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기.공주지구 주변지역중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은 주변 지역에서는 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막판에 탈락한 나머지 3개 지역도 투기가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신행정수도 때문에 적용받고 있는 각종 규제들이 조만간 풀리면서 투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기.공주 `조이고' = 추진위는 연기.공주에 대한 기존의 대책들을 좀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동시에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우선 연기.공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규제를 받아 온 비도시지역과 녹지지역 이외에 주거 및 상업, 공업, 용도미지정 지역 등에 대해서도 입지를 공식 지정하기 전까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이번에 추가로 건축허가 등의 제한조치를 받게 되는 도시지역은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 등 4개면 총 244만9천㎡로 용도별로는 ▲주거지역 36만㎡▲상업지역 3만1천㎡ ▲공업지역 67만7천㎡ ▲용도 미지정지역 138만1천㎡ 등이다.

추진위는 특히 주변지역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2.4분기 땅값이 많이 올라 토지투기지역 후보지로 오른 충남 당진군(지가상승률 6.08%)과 예산군(5.01%), 홍성군(4.74%), 서산시(4.62%), 청양군(3.71%), 태안군(3.44%), 논산시(2.10%) 등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토지투기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연기.공주가 연말께 예정지로 공식 고시되면 연기.공주와 주변지역(예정지로부터 반경 4∼5㎞)은 이때부터 최장 10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농림어업용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고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예정지 주변지역에는 연기군 서면과 공주시 반포면.의당면, 청원군 강외면.강내면.부용면 등 총 6개면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으로서는 이들 지역중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가 주변지역에 포함될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주변지역 대강의 범위에 이들 6개면이 포함된 것은 확실한 상태다.

이밖에 연기.공주는 현재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로 이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이 대폭 축소돼 농지와 녹지의 경우 200㎡(기존은 1천∼2천㎡) 초과하면 무조건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 부단장은 "신행정수도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라면서 "이중삼중의 대책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후보지와 인근지역에서의 투기는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탈락한 나머지 후보지는 `풀고' = 후보지에 올랐다가 막판에 탈락한 공주.논산, 천안, 음성.진천 등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가 13일 또는 14일께부터 해제된다.

그동안 신행정수도 후보지로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해 왔지만 예정지가다른 곳으로 확정된 이상 규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 추진위는 우선 이들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및 각종 개발해위 허가 제한조치를곧바로 해제키로 하고 건교부 장관에게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제한조치 해제대상은 후보지에 올랐던 3개 지역과 그 인접지역에 포함된 39개 읍.면.동이다.

다만 관보 게재 등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는 시점은 11일부터 2-3일 후가 된다.

추진위는 또 천안시 목천읍 등 17개 읍.면.동에 대한 토지거래특례지역도 2-3일안에 해제키로 했다.

추진위는 이와함께 막판에 후보지에 오른 음성.진천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조기에 해제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으나 건교부가 최대한 빨리 중도위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어서 곧 해제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후보지 해제와 관계없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이 중앙도시게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존치시킬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