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방송 차단장치 장착 의무화 추진
개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TV 생산업자가 차단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되2005년 말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한국방송공사(KBS)가 회계 연도 종료후 2월말까지 전년도 결산서를국회와 방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3월말로 1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 의원은 "2001년부터 방송프로그램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고, 디지털 TV의 본격적인 대중화로 TV 수상기의 대량 교체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V-chip도입의 적기"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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