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당시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에 의해 육체적, 정신적 폭력를 당한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다음 달 중순부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9일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공포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진위 여부, 장애등급 판정, 명예회복 등을 관장할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키로했다.

정부는 약 3천700명에 달하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9월 중순부터 관련 증빙서류와함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 위원회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보상 대상자는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자(후유증 사망자 포함), 행방불명자, 부상자이고 보상액수는 피해 발생 당시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급된다고 국방부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피해자나 유족이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를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하거나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처음 공론화된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육사 동기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 무마를 위해 삼청교육 피해보상을 포함한 시정방침을 발표한 1988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보호하는 데 급급했던 노 전 대통령은 시정방침을 발표하고 피해접수까지 완료했으나 막상 보상은 하지 않은 채 퇴임함에 따라삼청교육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더욱이 국회도 '삼청교육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여론을 적극 수용하지 않은 채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다 번번이 임기만료로 법안 마련에 실패해 피해자들의 기대를외면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1989년 11월 김 현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 국방위에 회부된 법안은 1992년 5월 13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고, 14대 국회인 1992년 10월 이원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도 국방위에 상정됐다가 1996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15대인 1996년 11월 임복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역시 2000년 5월 같은 운명을 겪었고 피해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입법청원을 해 1998년 10월 발의된 법안도 ' 피해보상을 위한 기획단을 설치하겠다'는 구호만 요란했을 뿐 성과가 없기는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정치적 무관심 속에 피해자들은 소멸시효 문제가 걸려 삼청교육 피해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약속 파기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것 또한 허사로 끝났다.

따라서 이번 법률 시행령 공포를 계기로 1980년 당시 비상계엄하에서 신군부가사회악 일소를 위한 특별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실시한 삼청교육의 피해자들이 25년만에 비로소 명예를 회복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