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價 신고제 '내년 대도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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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부동산 실거래가 의무 신고제'가 단계별ㆍ지역별로 차등 실시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계의 반발과 실수요자들의 조세저항 등을 감안, 부동산 중개 때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을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지역 등 대도시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지역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직할시 이상 대도시에 우선 적용하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6개월) 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의무화 및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부동산중개업계는 "실거래가신고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 국민의 세부담이 더욱 늘어 부동산시장이 황폐화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계의 반발과 실수요자들의 조세저항 등을 감안, 부동산 중개 때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을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지역 등 대도시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지역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직할시 이상 대도시에 우선 적용하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6개월) 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의무화 및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부동산중개업계는 "실거래가신고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 국민의 세부담이 더욱 늘어 부동산시장이 황폐화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