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랍이후 이라크 무장테러단체와 석방협상을 벌였던 이라크인 여(女)변호사 E씨는 2일 "한국정부가 너무 서둘러서 추가파병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김씨가 살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변호사는 이날 열린우리당 최 성(崔 星)의원에게 보낸 e-메일 답변서에서 감사원이 김 사장에 대해 형법상 유기치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검토중인 데 대해"김천호 사장은 김씨 구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직원보호 의무를 소홀히했다고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최 의원이 전했다.

E변호사는 또 김 사장이 이라크 대사관에 알리지 않고 자신을 내세워 무장테러단체와 협상에 나선 데 대해 "주권이 없는 형태의 이라크의 상황에서는 외교적 혹은정치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선 개인적인 관계로만 문제가 해결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나무역 이라크인 직원 A씨도 "김 사장이 김씨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도 노력했으며 이라크 상황이 외국인에게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안전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