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킹 등 인터넷 침해사고시 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요 서비스업체에 접속경로 차단이나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정부의 사고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터넷 침해사고시 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 등에 대해접속경로 차단을,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해서는 보안취약점 보완프로그램 제작을, 언론기관에 침해사고 예보, 경보, 전파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관제서비스 제공업체, 백신 소프트웨어 업체 등은 정보통신부 장관에서 침해사고 사실이나 관련정보를 알려야한다.

인터넷 침해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연간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거나 하루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인터넷쇼핑몰, 포털서비스사업자 등은 정보보호 컨설팅전문업체로부터 매년 안전진단을받아야 한다.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 보호, 스팸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서비스 제공자는 접근통제장치 설치, 암호기술을 이용한 보호조치 및 컴퓨터바이러스 방지조치를 해야한다.

또 서비스 업체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목적 및 방법, 정보취득자에 대해 미리 고지해야 하며 스팸 방지 강화 차원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차단 및 신고용 프로그램 개발기관에 소요비용이 지원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