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와 관련, 개정안과 폐지안을 각각 마련했다.

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29일 국보법 폐지와 동시에 국가정보원법과 계엄법, 군사법원법 등 23개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내옹의 보안법 폐지안을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양승조(梁承晁) 의원은 국보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대표적 독소조항의 하나로 지적돼온 찬양.고무죄의규정을 엄격하게 바꿔 개인적인 찬양.고무 발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과 `조직적으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에만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 중 `정부 참칭' 부분을 삭제, 무력통일 포기 등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한편 불고 지죄(10조)와 사상과 표현 침해 시비를 일으켰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7조5항)도 없애기로 했다.

우리당 법사분과위는 다음주부터 국보법 개정안과 폐지안을 각각 검토한 뒤 다음달 중순 이후 검토 결과를 의원총회에 제출,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재천 의원은 각군 참모총장 및 부대지휘관에게 부여된 군 검찰 지휘감독권을 없애는 대신 군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의 군검찰법을 내주 당 정책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방부장관 직속의 국방부 검찰단을 정점으로 5개 지역의 국방부 검찰단을 설치하고, 전체 군 검찰의 인사권과 지휘권을 국방부 검찰단장이 행사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