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도입 후 3개월간 한강 이남지역의 아파트 값은 하락한 반면 한강 이북지역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닥터아파트가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난 4월23일부터 이달 23일까지 3개월간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강 이남지역은 0.38% 하락한 데 반해 한강 이북지역은 0.90% 올랐다.

이 기간 중 한강 이남에 위치한 11개 구 중 오름세를 보인 곳은 영등포구(1.56%) 서초구(1.28%) 동작구(0.56%) 구로구(0.28%) 등 4곳에 그쳤고 송파구(-2.87%) 강동구(-2.60%) 강남구(-1.56%) 등 7곳은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한강 이북지역에서는 총 14개구 중 중랑구(-0.32%) 노원구(-0.04%) 등 2곳만 하락했고 용산구(2.07%) 종로구(1.85%) 광진구(1.71%) 중구(1.54%) 등 12곳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특히 용산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역사 개발,미군기지 이전 확정 등의 호재에 힘입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제와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대부분 한강 이남에 위치해 이 지역의 하락 폭이 컸던 반면 한강 이북은 규제가 덜하고 재개발 및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많아 상승 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