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8일 해외체류 탈북자들이 신속히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외공관에서 탈북자 신분이 확인될 경우 즉각 여권을 발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탈북자에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탈북자 입국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28일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막고 이들이 국내로입국하는데 지장을 주기 않기 위해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근본적인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입국한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자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대규모 탈북자 입국시에는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기로 했다.

이 의장은 "이번 탈북자 대량 입국 등 탈북자 입국 추세를 고려할 때 정착시설을 확충하고 정착금과 생활비, 의료비, 연금, 교육비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20-30대 젊은층 탈북자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대학입시에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제'를 도입하고, 6개월에서 3년 과정의 탈북청소년대상 특성화학교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이 의장은 "탈북자들의 신변안전과 관련, 최대 관건인 난민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나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을 활용한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