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0단독 김의환(金義煥) 판사는 23일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모(20.수원시 권선구 평동)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뒤 처음 나온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보류돼온 같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판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며 "실정법 위반이라 유죄를 선고하지만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이와 같이 선고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지난 1월15일 수원시 권선구 평동 집에서 3월9일 의정부시 용현동 제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박두호 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