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도시민을 포함한 비농업인이 농지를 무제한 매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의 농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도시민 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되고 농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자본주의식 영농'이 한국에도 도입돼 자영농 중심의 농업구조가 '기업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농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이나 도시민 등이 농업회사에 최대 75%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 비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업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 농지 소유 자유화

정부는 헌법 121조 2항(농업 생산성 제고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비농업인이 장기 임대를 조건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농업기반공사 산하의 농업구조개선 사업조직을 농지은행으로 전환, 도시민에게서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에게 빌려줘 영농 규모를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농업인에 대해서도 상속농지나 이농으로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를 장기 임대 조건으로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비농업인도 농업회사 지분을 75%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고,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있도록 했다.

◆ 농지 전용 규제도 완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곳에도 농민 소득이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판매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는 '시설별 면적기준'으로 전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설기준'으로 완화돼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예컨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이나 창고 면적을 3만㎡ 이하로 제한하던 것(시설별 면적제한)이 시설기준으로 규제 대상이 바뀜에 따라 대규모 공장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생산(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에서 농지 보전을 침해하는 하는 시설은 전용이 제한된다.

농업보호구역도 대기오염 물질이나 폐수배출 시설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제한행위 열거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허용행위 열거 방식'으로 바뀌어 규제가 강화된다.

◆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농촌지원

정부는 대도시 근교의 농지 개발이익을 농촌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담금을 물리는 농지보전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농지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당 1만3백∼2만1천9백원을 농지 조성비로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 7월부터는 전용농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상한선(가구당 1천㎡ 미만)을 확대하는 문제는 농업인 정의(농지 1천㎡ 이상 경작)와 연계되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