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이나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종종 이뤄지는 주민등록 위장전입이 내년부터 힘들어진다.

행정자치부는 위장전입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ㆍ아파트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해당 주소 세대주의 전입확인서를 받아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 거주자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통ㆍ반장 등이 사후에 전입신고 내용을 확인할 때도 실제 거주자가 '거주한다'고 확인만 해주면 된다.

이 때문에 학군이 좋은 지역에 위장전입하거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3년 보유, 2년(또는 1년) 거주'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거주한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심지어 아무 관련도 없는 주소에 무작정 전입신고를 하는 사례도 가끔 발생한다"면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한편 일선 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제대로 안될 때 본인 동의 아래 전자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성형수술이 유행하는데다 여성의 경우 화장 여부에 따라 사진이나 육안 지문 대조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경우 지문인식기 등을 통해 확인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