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이달 초 확정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위허가 처리지침'에 따르면 증축(평수 늘리기)의 범위를 기존 아파트 분양면적 기준으로 60㎡(전용 18평) 이하는 20% △85㎡(전용 25.7평) 이하는 15% △1백35㎡(40.8평) 이하는 10% △1백35㎡(전용 40.8평) 초과는 7%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통해 늘어나는 용적률도 같은 비율로 제한된다.
또 1층을 필로티(벽체만을 세운 공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직 증축은 불허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 철거할 수 있는 기둥,보,슬래브바닥판 및 내력벽을 전체 동별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해 재건축과 엄격히 차별화했다.
이 지침은 늦어도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들의 전면적인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단지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일선 행정자치구에 지침을 전달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던 서울시내 10여개 단지들이 당장 타격을 입게 됐다"며 "정부의 지침대로 할 경우 사업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리모델링 사업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새 지침은 원칙에 충실한 것이지만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메리트는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로 마련된 지침이 시행되면 기존 아파트 면적보다 많게는 20~30평의 증축을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강남구 개포동 한신아파트 등 저밀도 아파트단지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새 지침대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56평형(전용 45평)은 3.1평 △57평형(전용 45.7평)은 3.2평 △67평형(전용 54평)은 3.78평 △77평형(전용 63평)은 4.4평 정도의 증축에 그치게 된다.
이르면 오는 10월께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인 이 단지는 기존 면적보다 20~30평의 증축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