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16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유죄 확정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최명진씨를 성동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검찰의 출두 통보를 받고 이날 오전 10시 가족과 함께 서울 동부지검으로 출두한 뒤 10시 30분께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최씨의 변호인 김수정 변호사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빨리집행될 줄 몰랐다"며 "본인과 가족들도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당황하는 기색도 보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만큼 형 집행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고 '위헌' 판결이 나면 곧바로 재심을 신청할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기자 cim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