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진 '표결실명제' 법안 제출
여야 의원 31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현재 무기명 투표로 실시되는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 석방요구안 등을 비롯해 모든 안건들에 대해 전자투표 등으로 의원들의 실명이 공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는 조항을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로 바꿔 무기명투표의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국회의 기관을 구성하는선거에 있어서는 현행처럼 무기명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우리 국회는 대립이 첨예하거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남용했다"며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받기 위해선 먼저 모든 안건들에 대해 실명이 공개되는 방법으로 표결이 실시돼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기자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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