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오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관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석유사업법'의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 법안명칭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바꿨다.

또 최근 시판되고 있는 `바이오디젤', `천연 역청유' 같은 석유 대체연료의 품질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들 대체연료에 대한 품질 기준 및 제조.판매업 시설 기준을 정했다.

개정안은 석유대체연료의 정의를 `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교체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모든 소년원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설치하고, 소년원을 기능에 따라 ▲초.중등 교육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으로 분류하는 `소년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회의에 상정한다.

이 개정안은 비행집단과 교제하거나 비행집단에 소속돼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소년원에 보호된 소년을 면회하려 할 때, 소년원장 등이 면회를 불허할 수 있도록했다.

정부는 또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재난발생시 모금되는 의연금을 이재민 위로금으로만 사용하고 이재민 생계보조비, 응급및 장기구호비, 생계지원비는 앞으로 국고에서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용또는 사용하는 경우도 점.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