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안창환판사는 9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이유로 병역을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22.창원시 명서동)씨의 영장을"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안판사는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자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잇으나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나지 않은데다 이씨가 기본적으로 학생이고 구속하지 않더라도 사건자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4월10일 자신의 집에서 같은해 5월18일까지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