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재개발 11구역 분양 재개..이달중 당첨자 확정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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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의 소송 제기로 분양업무가 정지됐던 서울 성동구 금호동 금호11재개발구역의 아파트 분양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기존 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당첨자 확정 등의 후속 분양절차가 진행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금호11구역의 '일반분양 승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관리처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가처분결정 취소결정을 내렸다.
일반분양 업무를 중지토록 한 1심의 결정이 뒤집힘에 따라 금호11구역 조합은 일반분양 일정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조합 시공사 성동구청 등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일반분양 후속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당첨자 추첨은 기존 청약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만약 당첨자가 분양업무가 정지된 지난 5월20일 이후 다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면 금호 11구역 당첨은 취소된다.
지난 4차 동시분양을 통해 선보인 금호11재개발구역 아파트의 일부 조합원은 동·호수 추첨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로 행정법원에 '일반분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이에 따라 기존 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당첨자 확정 등의 후속 분양절차가 진행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금호11구역의 '일반분양 승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관리처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가처분결정 취소결정을 내렸다.
일반분양 업무를 중지토록 한 1심의 결정이 뒤집힘에 따라 금호11구역 조합은 일반분양 일정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조합 시공사 성동구청 등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일반분양 후속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당첨자 추첨은 기존 청약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만약 당첨자가 분양업무가 정지된 지난 5월20일 이후 다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면 금호 11구역 당첨은 취소된다.
지난 4차 동시분양을 통해 선보인 금호11재개발구역 아파트의 일부 조합원은 동·호수 추첨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로 행정법원에 '일반분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