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한 이유로 남북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한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의 남측 사업 파트너인 ㈜훈넷에 대해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5일 "훈넷이 대북사업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북측 사업파트너와 접촉이 필요하다고 밝혀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했다"며 "훈넷측은 중국 베이징 등지에서 북측 사업자와 만나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훈넷은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남북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훈넷측은 앞으로 정부 방침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훈넷이 북측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내용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올해 1월 훈넷이 ▲승인 이외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조정명령을 불이행했으며 ▲협력사업 시행중 남북간 교류협력과 공공질서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