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군복무중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 의병 전역한 김모(27)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관학교 재학 시절 또는 일반병으로 복무하던 기간에 있었던 무리한 훈련과 교육이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병과공무수행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98년 3월 육군 제3사관학교에 입학해 3년뒤 퇴교할 때까지 교육 과정에따른 행군, 유격훈련을 모두 이수하면서 교내 체육대회에도 적극 참여했고 현역병으로 입영할 당시에도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01년부터 허리통증이 심해져 진단 결과 디스크 판정을 받고 치료를 계속했지만 증상이 악화돼 결국 의병제대했다.

김씨는 사관학교 재학과 현역병 복무시절 무리한 훈련과 교육으로 디스크가 악화돼 제대했으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