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비과세 예탁금의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가 입장을분명히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오는 2007년 사실상 폐지되는 비과세 예탁금의 한도액을 현행 2천만원으로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과세 예탁금은 농.수협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되고 있는 저축상품으로,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당초 정부는 이를 올해 없앨 방침이었으나 국회가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개정해 비과세 기간을 2006년까지 연장하고 2007년부터는 5%, 2008년부터는 10%의이자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비과세 예탁금의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자는 청원이국회에 제출된데 이어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간 논쟁이 예상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이 이자소득을 거의 얻을 수 없다"며 "비과세 예탁금의 가입한도를 높여 농어민과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각종 압력단체의 영향으로 국회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한도액 조정은 불가능하며 오는 2007년부터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를 다시 바꾸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금융상품에서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줄이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