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피해배상액의 산정방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그간 주가조작 피해배상액 산정은 관련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매수가격과 재판종료 직전 주가의 차액, 매수가격과 조작 기간 최고주가와의 차액 등 하급심 판결마다 기준이 달라 논란을 빚었었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손해를 봤다"며 개인투자자 52명이 현대증권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3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부분은 확정했으나 시세조종 개시일을 잘못 설정한 부분은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세조종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손해액은 시세조종 기간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한 가격(조작주가)과 시세조종 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주가(정상주가)와의 차액 상당"이라며 피해배상액 계산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정상주가 산정방법으로 "시세조종 기간 전후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동종업체 주가 등 공개된 지표중 가장 적절한 것을 바탕으로 계량화된 함수에 따라 정상수익률을 산출한 원심의 금융경제학적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은 98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 전 회장이 주도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을 동원, 고가 매수주문과 통정매매 등으로 현대전자 주가를 1만4천원대에서 최고 3만4천원대까지 끌어올린 사건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