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층 이상 아파트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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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1층 이상 모든 아파트는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전 가구에 자동식 소화기를 갖춰야 합니다.
또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화관이나 학원 등은 실내장식물을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써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은 50여년전 제정된 소방법을 폐기하고 대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4개 법을 제정,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새 법령은 11층을 넘는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전 가구 주방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해 화재 발생시 초기에 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석영기자 yo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