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자자 이익보호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대섭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25∼26일 충주에서 열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관한 한국상사법학회 학술대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강 교수는 "주식 발행인의 경영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수익을높이는 투자 방향을 택할 경우 의결권 행사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지만 그동안 한국의 기관투자자는 경영 개입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주주총회 확정의안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관련 증권거래소 공시 자료를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월 증권거래소의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는 530건으로 작년 동기(397건)에 비해 33%나 증가했다. 의결권 불행사 비율도 0.92%에 그쳐 지난해 1.77%에 비해 크게 줄어 외견상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에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건별로 기관들은 재무제표승인 96.0%, 이사선임 94.1%, 정관 일부변경에는 88.5%의 찬성표를 던지는 등 대체로 `소극적 우호지분' 역할 밖에 하지 않은것으로 분석됐다. 강 교수는 "회사의 합병과 영업 양도.양수, 회사 분할과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등 일부 안건에 반대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며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 교수는 자산운용회사나 투자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주주명부또는 실질주주명부에 이들 회사를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그는 장기적인 투자와 관심이 유지되도록 투자 자산 규모를 거대화하거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자문할 독립 의결권행사 전문기구 설립하는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훈기자 meol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