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춘천지법 등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가운데 서울남부지법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5일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며 입소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이모(21)씨를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4월23일 병무청으로부터 `5월13일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일 닷새뒤인 지난달 18일까지 종교적인 이유로 입소를 하지 않고병역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