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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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방식은 독특하다.
소위 '소크라테스적 방법론(Socratic method)'이라 해서 교수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증권사의 권유로 주식투자에 실패했다면 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 "만약 배상책임을 면하려면 회사가 투자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하는 식이다.
또 주요 판례를 놓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들은 로스쿨을 졸업하면 바(Bar)시험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는데 의사와 약사자격시험처럼 일정한 점수를 넘으면 변호사자격을 얻게 된다.
이미 학교에서 실무감각을 충분히 익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 법과대학의 수업방식이나 법조인 충원형태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러한 로스쿨제도는 미국역사와 무관치 않다.
남북전쟁 후 경제성장이 계속되면서 미국사회는 복잡해져 갔고 따라서 이해가 상충되는 여러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짧은 기간에 다수의 변호사가 필요해지자 대학이 법조인 양성에 나선 것이다.
오늘날의 로스쿨모델은 1870년 당시 하버드대학의 법과대학장이었던 크리스토퍼 C 랑델이 만들었고,이 제도가 미국 각 대학에 정착된 것은 1920년대라고 한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로스쿨이 우리나라에서도 채택될 모양이다.
사법개혁위원회가 각고끝에 여러 개혁안을 마련했는데 법학전문대학원 3년 수료자에게 변호사자격을 주는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일부 법조인 등의 반대가 심해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해묵은 숙제의 실타래는 일단 풀린 듯하다.
미국식의 로스쿨이든 일본식의 절충형(법학과?법학대학원)이든 관건은 교육의 내용이다.
충분한 인성교육 없이 기계적으로 법조인을 배출한다면 지금의 고시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어서다.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두 축은 정의를 추구하는 로스쿨과 비용을 따지는 비즈니스스쿨 출신 엘리트들이라고 한다.
우리 로스쿨 출신들이 장래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될지 관심이 아닐 수 없다.
박영배 논설위원 young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