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금까지 수도권 등 타 지역 기업 유치에 각종 혜택을 주는데 따라 지역 기업들이 받아온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 제조업체 같이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금융.보험사의 콜센터 등 생산자 서비스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부산시는 22일 "부산의 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타 지역 기업 유치 못지않게 지역내 주요 기업의 이탈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기업이 시역내에서 이전할 경우 용지매입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역차별 해소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역기업이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 등 시역내 산업단지에 기존 공장규모보다 2천평 이상 늘려 이전하는 경우에만 땅매입비의 3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기준이 너무 까다로운데다 새로운 산업단지가 거의 없어 지역기업들이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역기업들은 종업원들의 생활기반 등을 고려해 시역내에서 산업단지외 땅으로 이전하고 싶어도 비싼 땅값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산시도 이 규정이 2000년 녹산국가산업단지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어서 공장용지가 부족한 현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에따라 지역기업이 산업단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공장을 옮기더라도공장규모에 관계없이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땅 매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타 지역기업 유치에 적용하는 각종 세금감면 혜택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계획인데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대상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같은 지역기업 역차별 해소방안을 24일 시의회에 보고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 중에 관련조례를 개정,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와함께 금융.보험사의 콜센터와 법률회계.마케팅.정보통신업종 등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생산자 서비스업종을 집중유치하기 위해 1년치 임대료의 50%(3억원 한도)와 시설장비 설치비의 30%(1억원 한도)를 시비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새로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업종은 공해가 없고 좁은 면적에 많은 인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도심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수도권에서 이전해오는 10대 전략산업 업종의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체에 대해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부산시 자체적으로 해당 기업의 초기 인프라 구축 등 정착비용을 5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lyh9502@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