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한 뒤 사실혼 관계에 있던여성에게 자녀들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자료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21일 C씨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자신이 지급하기 한 위자료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에 대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세무서가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법원 조정이 이뤄진 위자료를 상속 재산 가액에서 빼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C씨는 2001년 아버지가 갑자기 숨지자 아버지와 15년 넘게 동거해왔던 사실혼관계의 여성으로부터 30억원의 재산분할 청구와 2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고 같은해 12월 C씨가 27억여원의 예금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앞서 C씨는 8월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고려, 35억원을 미확정채무로 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뺀 뒤 과세 가액을 신고했지만 세무서는 공제 가능한 채무가 아니라며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재판상 조정이 이뤄졌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조정에 따른 채무를 새로이 부담한 결과가 될 뿐이지 망인의 채무를 원고들이 상속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