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6년부터 변호사나 검사 중에서 신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가 부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사법시험으로 대변되는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로스쿨(Law-School.법학전문대학)의 도입여부도 내달 중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산하 제1분과 전문위원회가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법조일원화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검토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달중 법조일원화 방안의 대략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21일 밝혔다. 사개위 관계자는 "법조 일원화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성공적 시행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그간 사개위의 분위기"라며 "도입 시기나 범위 등 각론에서의 이견이 조정되면 조만간 구체적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위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원은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검사 중에 법관 임용을 해마다 점진적으로 늘려 2012년께는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이들 중에서 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법조 일원화 방안이 마련되면 이 방식이 첫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6년에는 신규 법관의 10∼20%가 사법연수생이 아닌 변호사나 검사 중에 선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후 점차적으로 법조 일원화 비율이 꾸준히 확대돼 2012년께는 신규 법관의50%에 달하고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전면적인 법조 일원화로 나아간다는 것이 전문위원들이 내린 결론이다. 임용범위도 시.군 법원 판사에 치중됐던 종전과 달리 민사.형사.가사 등 전 재판분야로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경우 이 분야의 단독판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개위는 지난 7일 14차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첫 논의를 진행했으며, 도입시기나 범위, 임용절차, 임용후 인사관리 등 세부적 부분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 빠르면 내달중이라도 잠정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조 일원화는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의 법관 임용을 늘려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되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이 방안이 도입되면 법관임용뿐 아니라 인사시스템 전반의 획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는 내달 중순께 로스쿨 도입 여부에 대한 확정적 의견을 내기로 했으며, 대법원도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해 공개할 방침이어서 조만간 로스쿨 도입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개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중 교육부는 이미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대법원도 사실상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해왔다. 사개위 관계자는 "사개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대학 등 대부분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로스쿨의 도입을 대세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라며 "내달 중 기관 입장이 나오게 되면 로스쿨 도입 논의가 한층 구체성을 띠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류지복 기자 freemong@yna.co.kr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