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신행정수도 후보지 가운데 토지나 주택 가격이 소비자물가보다 더 오르는 곳은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음성ㆍ진천 △천안 △연기ㆍ장기 △계룡ㆍ논산 등 4개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지역들이다. 지금까지는 개발사업 지역내 토지ㆍ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모두 초과할 때만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조기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천안 판교 김포 등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른 신행정수도 후보지나 신도시 개발지역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당장 투기지역으로 추가되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달 중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일반지역에 적용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종전과 같이 △월별 주택가격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전국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지역 가운데 △직전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지역으로 유지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