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의 2세와 현직 변호사가 상장기업의 기업 인수 정보를 이용,내부자 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D그룹 회장의 아들 박모씨(40)와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박모씨(44)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천만원과 2천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 7월 두 사람의 혐의 사실을 확인,검찰에 통보했다. 두 사람은 2001년 7월 거래소 상장기업인 이룸(현 케이아이티비)이 별정통신업체 인수와 유상증자를 통해 화의 인가가 날 것이라는 정보를 이용,차명 계좌로 이룸 주식을 매입해 각각 수백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이 별정통신업체의 회장이었으며,박 변호사는 이룸의 화의 인가과정에 관여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두 사람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최근 증권거래법 위반 사실을 시인,약식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