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를 잡으려다가 공범으로 오인당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면 의사상자 예우법에 따른 의사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유남석 부장판사)는 강도를 잡으려다가 흉기에 위협을 느껴 달아나던중 강도범으로 착각한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진 백모씨(당시 31세)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불인정재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타인을 위해 강도범을 체포하려한 행위는 의사상자예우법이 규정하는 직무 외의 행위임이 분명하고 흉기를 든 강도와 맞닥뜨리자 걸레자루를 들고 대응,도주를 일시 저지해 체포를 가능하게 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는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