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9일 중국산 고추와 고추씨를 섞어 고춧가루를 만든 뒤 음식점과 김치공장 등에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제조업자 장모(42.C식품 대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식품업체 J사 대표 임모(48.여)씨와 D사 대표 조모(40)씨 등 가짜 국산 고춧가루 제조.판매에 가담한 업주와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에 공장을 차린 뒤중국산 고추와 고추씨 등을 섞어 만든 고춧가루 16만㎏을 국산으로 속여 시내 식당과 김치공장 40여곳에 판매해 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당 8천원대인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당1만7천원에 판매,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자들이 헐값의 중국산 재료를 이용해 고춧가루를 만들어도 일반인은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