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주택 매매시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8일 서면으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주택가격이 1.3% 오른 대전 중구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투기지역 후보지였던 울산 동구와 북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1% 미만으로 낮은데다 처음 후보지로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해 투기지역 지정을 보류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