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시행될 예정인 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청약과 관련, 시중은행에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도 다시 늘고 있다. 18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등 원가연동제가 적용될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 내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무주택자들의 청약통장 가입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국민은행 청약정보팀 관계자는 "그동안 장롱 속에 묻어뒀던 청약통장을 판교신도시와 동탄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청약에 사용할 방법을 묻는 전화가 많다"고 말했다. ◆ 청약통장 가입 증가 내년 상반기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분양할 예정인 판교신도시를 노린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지금 당장 가입하면 시범단지 이후에 분양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무주택 및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30대 후반 직장인들의 문의가 상당히 늘고 있다"며 "원가연동제 시행 이후 싼 값에 내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수요자들이 통장 가입에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 자격 및 평형 변경 문의도 급증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1순위자들은 주소 이전 이후 자격 변동이 있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청약예금 1순위자라면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지역 변경에 따라 예치금의 규모가 바뀐다.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의 경우 3백만원 예치통장이 필요하다. 지난 89년 이전 가입자들의 평형 변경도 관심사다. 지난 89년 3월 이전에는 서울지역의 경우 전용 25.7평 이하는 2백만원 △전용 30.8평 이하는 3백만원 △전용 30.8평 초과~40.8평 이하는 4백만원 △전용 40.8평 초과는 5백만원을 각각 예치하면 됐다. 하지만 지난 89년 3월29일자로 각각의 평형에 대한 예치금이 3백만원, 6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지난 89년 이전에 4백만원을 예치해둔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택지지구 내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2백만원을 추가 납입하거나 1백만원을 환급받아 각각 현재 3백만원, 6백만원 청약예금 가입자의 자격을 충족하면 된다. 이때도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찾아 모집공고일 전까지 평형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