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18일 지난 대선당시 여야 대선 후보에 총 385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채권 138억원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삼성은 최대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국민에게 허탈과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하고 "더구나 삼성이 채권관리자 2명을 외국에 출국시켜 수사 진척을 방해한 점과 정경유착의 관행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마땅하다"고밝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오래전부터 이건희 회장 개인재산 규모를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해 장외시장에서 채권을 매매하며 재산을 관리해왔다"며 "300억원은 회장사재에서 마련한 것이며 회장이 외국에 자주 나가고 일일이 보고받는 것도 싫어해보고없이 사용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300억원이나 되는 돈을 회장에게 아무런 이야기 없이 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묻자 이 부회장은 "회장께서 저를 신임해 회사를 위한일이면 보고없이 제 판단하에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재작년 지방선거와 대선 등에서 한나라당에 340억원, 노캠프에 30억원, 김종필 당시 자민련 총재에게 15억4천만원을 영수증 없이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7월 2일 오전 10시.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