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엔터테인먼트 이너베이 등 5개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은 17일 벅스의 무료 음악서비스가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들은 신고서에서 "벅스가 동일한 제품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당염매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벅스의 불법적인 무료 음악서비스는 경쟁사업자 배제는 물론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예당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벅스가 불법적인 무료 서비스로 온라인 음악 시장의 70%를 장악했다"며 "이 때문에 정당하게 음원사용료를 받으며 유료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고객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가수 적우의 데뷔 음반과 김범수 4집 음반을 무단으로 서비스한 벅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음제협 관계자는 "지난 3일 벅스와 이 회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했는데도 불법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