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돼 온왁스코팅 처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금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감귤경쟁력강화연구단 제도분과위원회(위원장 강인선)를 열어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감귤의 왁스코팅 처리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감귤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제주감귤협의회가 최근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감귤경쟁력강화연구단은 왁스코팅 금지를 위해서는 선과기 개조와 대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연구단은 또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완전 차단키 위해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등에서 비상품 감귤을 고객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이를 반영, 이달열리는 도의회 정기회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도내 선과장들은 감귤의 겉모습을 보기 좋게 하려고 왁스코팅 처리하고 있으나처리 과정에서 섭씨 200도 이상의 강한 열이 가해지는 탓에 알맹이가 손상돼 빨리부패하는 등 감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