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브릿지증권 주주들이 유상 감자로 현금을 수령할 경우 배당소득세 16.5%를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BIH는 국가간 조세협약에 따라 10%의 배당소득세만 내면 돼 소액주주와의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15일 "상장기업이 강제 유상감자를 실시할 경우 주주들은 사실상 배당금을 받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국세청은 "배당소득세로는 취득원가와 유상감자 가액간 차액의 16.5%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하지만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BIH의 경우 16.5%의 세금을 모두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BIH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회사여서 이 경우 한국과 말레이시아간 조세협약에 따라 일부 세금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한·말레이시아 조세협약은 말레이시아 소재 투자자가 한국기업의 지분 25%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10%의 세율만 적용한다. BIH는 브릿지증권의 지분 70% 이상을 갖고 있어 배당소득세율 10%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증권사 법무팀 관계자는 "투기성 헤지펀드엔 낮은 세율을 매기고 국내 소액투자자들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