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5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불법자금의 강력한 국고환수를 골자로 한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 제정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사법개혁추진단이 마련한 법초안에 따르면 불법자금 강제징수 대상을 확대해 불법자금 수수 정치인의 재산압류와 경매는 물론 수수 주체가 정당일 경우에는 정당 재산압류와 함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재판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속하게 환수하는 것을 국가 기관의 의무로 규정, 법무장관이 민사상 가압류 신청에 의무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환수대상에는 불법정치자금은 물론 선출직 공무원 및 장ㆍ차관급 등 고위 공무원의 수뢰자금, 알선수재 자금, 국고횡령 자금, 직권남용에 의한 모금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불법정치자금과 관련된 범죄에 관해서는 피선거권을 상당기간 제한해 정치권에서 추방하는 방안을 명문화하는 내용과 함께 불법정치자금 사건 재판의 경우 6개월 이내 신속처리 규정을 두고, 불출석시 궐석재판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이외에 추가로 불법정치자금 환수와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법조문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률의 효력을 소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난 대선의 불법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