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일반 부처 공무원들이 월 2회토요일에 쉰다. 또 내년 7월1일부터는 토요휴무제가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15일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근무시간이 연간 96시간 단축되지만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공무원 퇴근시간을 현행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 81시간을 보충할 계획이다. 또 내년 7월부터 근무시간 40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 공무원 연가일수를 재직기간 3년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씩 축소하고 현행 16일인 공휴일도 각계 의견을수렴, 일부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넷째 토요일 휴무와 연계,앞으로 둘째,넷째 토요일에 휴무하되 기관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휴무방법을 별도로지정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병원, 파출소, 우체국 등 국민생활 이용기관이나 대민서비스기관, 파출소, 소방서 등은 자체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현행대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이번 복무규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에 따른 공무원들의 특별휴가일수가현행 1일에서 3일로 늘어난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