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복형 판사는 15일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기사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오마이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인격이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 언론 비판의 자유에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사를 통해 `분열적 정신상태', `야당이 집권하면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원색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해 명예훼손을 자초한 면도 있고 피고가 기사를 쓴 것도 원고의 광고에 대한 분노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피고 역시 기사작성시 명예훼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2002년 8월 모 일간지에 `5.18은 좌익과 북측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라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냈다가 오마이뉴스가 `지만원과 늑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자 소송을 냈으며 5.18 광주민중항쟁 제단체협의회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