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金翰用 부장판사)는14일 응급실을 찾은 뒤 증상이 악화돼 숨진 김모(사망당시46.여)씨의 유족이 K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측은 유족에게 7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됐고 이로 인해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망률이 0.001%인 아나필락틱쇼크(저혈압, 기도유지장애 등의 호흡계 또는 순환계 저하를 포함하는 전신적 알레르기)로 응급실을 찾았으나 2시간20여분이 지나도록 기도 확보, 동맥혈가스검사 등 증상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지못해 성인형호흡곤란증후군으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성인형호흡곤란증후군의 경우 정상적인 치료를 받아도 사망률이50∼60%에 달하는 점 등을 인정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 3월19일 오후 9시45분께 아나필락틱쇼크로 K의료재단 소속병원을 찾아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2002년 3월20일 오전 0시30분께 성인형호흡곤란증후군으로 증상이 진행돼 같은 날 오전 4시께 사망하자, 유족들이 "적절한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