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2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조지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매사추세츠) 상원의원에 이어 제3의 후보로 출마하는 소비자운동가 랠프 네이더가 공공 자선단체에 선거사무실을 차려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네이더 후보는 자신이 만든 공공 자선단체가 지난 4월까지 들어있던 워싱턴의 한 사무실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선거운동을 해왔으며, 이것은 자선단체가 정치적 선거운동을 돕는 것을 금지한 연방 세금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의심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 법을 위반하면 자선단체는 면세 혜택을 잃을수 있다. 또 선거법은 후보들이사무실 공간 및 복사기, 전화, 사무직원 등 모든 기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하고있다. 이 신문은 기록을 보면 네이더의 선거운동과 자선단체인 `시티즌 워크스(Citizen Works)'간에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예컨대 이 자선단체의 회장인 테레사 에이매토는 네이더의 선거대책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다. 네이더 선거팀은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e-메일에서 에이매토가 2003년 자선단체에서 사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자선단체가 지난 1월 워싱턴시(市)에 보낸 서류에 에이매토는 자신을자선단체의 회장겸 등록된 대리인으로 표시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의 기록은 네이더의 선거팀이 시티즌 워크스와 시티즌 워크스의 사무실 소유주에게 방세를 지불한 것으로 돼있다. 한편 네이더는 이에대해 "잘못된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사무실 공간 공유는 외부의 변호사가 조사해서 합법적인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선거팀은 시티즌 워크스에서 사무실 공간을 빌리고 가구를 사기 위해 공정한 시장가격을 지불했다고 네이더는 말했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에게 "당신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조사해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선거팀이) 다른사업의 수익을 얻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더는 지난 2000년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해 민주당 앨 고어 후보의 표를 상당 부분 잠식해 조지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는데 기여했다는 일각의 평가를 받았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