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죽전∼분당 연결도로 건설공사를 강행한 시행사 한국토지공사와 시공사 H개발을 도로법 위반과 불법 형질변경, 시설물 훼손 등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비관리청인 토지공사 등이 관리청인 성남시에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지않은 채 명백히 불법을 저질렀고 성남시가 조성한 화단을 무단으로 훼손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토공 용인사업단은 죽전지구 입주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10일 오전트럭과 크레인 등 중장비 10여대를 동원, 도로연결공사를 강행했고 성남시는 굴착기2대 등 중장비 6대를 배치한 채 맞서 공사는 2시간만에 중단됐다. 이후 토지공사측은 굴착기 2대만 남겨 놓은 채 나머지 장비와 인원을 철수시켰으며, 성남시측은 장비와 인력 20여명을 계속 배치하고 있다. 경기도는 분쟁후 지난 11일 중재에 나섰으나 양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협의가무산됐으며, 오는 15일 2차 협의를 갖기로 했다. 해당 구간은 죽전∼분당(왕복 6차선 280m)도로 미개통구간(7m)으로 성남시는교통량 유입과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3천200만원을 들여 나무를 심고화단을 조성, 개통을 막아왔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